‘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결국 실형 못 피했다…징역 1년 법정 구속[SS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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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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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실형을 피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유아인은 법정 구속됐다. 지인 최 씨는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내에서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단순한 영화배우가 아닌 소신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급급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부인했다.
유아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인 혹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유아인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지난달 28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7월 14일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30대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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