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결국 법정 구속…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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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법정구속됐다.
9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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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글 이민지 기자/사진 표명중 기자]
배우 유아인이 법정구속됐다.
9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법정에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 당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보다는 적은 형이 나왔다.
유아인은 최후 변론에서 "나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아껴주신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 표명중 ace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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