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 등 지방세 체납 관련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박재천 2024. 9.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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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규정돼 있다.

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천272건(체납액 500억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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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해 압류한 물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세기본법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규정돼 있다.

시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법인,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천272건(체납액 500억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 대상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등 법인 출자자, 상속재산 한도 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 명의신탁 종중 재산 명의인 등이다.

시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에게 이달 중 지정예고서 및 소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지한 후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고, 이때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공매, 가택수색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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