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현장검사…“내부통제 취약사업자 선별진행”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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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서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등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용자보호 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 보관 규제·시장 자율 규제 등을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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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 검사에 나서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등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용계획'을 3일 밝혔다.
우선 주요 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곳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컨설팅, 민원 등으로 파악한 내부통제 수준·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개사와 지갑·보관업자 1개사가 현장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 제보·민원으로 알려진 중요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테마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용자보호 체계와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 보관 규제·시장 자율 규제 등을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 상황이 열악하거나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여부도 중점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라며 "제도상 보완할 점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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