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물고 불 붙이고' 고양이 학대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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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묘 2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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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생명 경시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
유기묘 20여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기증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기증자들은 고양이의 성장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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