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10대들이 압도적인데, 성교육은 유명무실

김경수 기자 2024. 9. 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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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합성 사진·영상) 불법 영상물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가운데, 이들의 성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길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AI 등 신기술 발전이 새로운 청소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대에 맞는 성교육과 디지털 교육이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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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성교육 전담교사·실효성 있는 교육 필요”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강화 위한 TF 구성”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허위 합성 사진·영상) 불법 영상물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가운데, 이들의 성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 지난해는 무려 75.8%에 달했다.

허위 영상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7월까지 297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8월26~30일)을 실시했는데, 피의자 33명 중 10대가 31명(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기승을 부리자,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성교육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교육기본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15시간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중·고등학교는 성매매 예방 교육까지 총 3시간이 의무다.

그러나 표준화된 지침이 없는 상태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관할하고, 학교장 재량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성교육 시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규정마저 없다보니 일부 학교는 비전문 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성교육 방식이 일관되지 않다보니 학교마다 교육의 질적 편차가 크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리 및 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종길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AI 등 신기술 발전이 새로운 청소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대에 맞는 성교육과 디지털 교육이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팀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TF팀을 만들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 현실적인 부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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