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직권취소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73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장기 미착공 건축물 15곳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73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공장 3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비주거용이 34곳, 주거용이 39곳이다.
제주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청문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동주택 미분양 등으로 장기 미착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권 취소에 앞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취소를 유예하는 등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장기 미착공 건축물 15곳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