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 구속[SS현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니퍼트 14일 KT전 은퇴식, 7년 만에 두산 유니폼 입는다
- 시청률 2% KBS 수목극, 이제 막 나가네~새 드라마 제목이 ‘개소리’?, 이순재가 갑질 배우?
- 한소희, 뽀얀 도자기 피부 드러낸 비키니에도 타투는 못 잃어
- 출산 후 한달 밖에 안 됐는데, 선명한 복근에 감탄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 후 안타까운 소식 전했다…“병은 없다”
- 모델 송수빈, 요정같은 얼굴에 섹시만점의 각선미로 남심 저격!
- ‘삐약이’ 신유빈 신드롬, 대체불가 임영웅을 꺾었다
- 임지연, 똑같이 생긴 친언니 얼굴 공개…쌍둥이 수준
- 성시경, 다이어트 대성공…수억 원대 브로치 착용에 시선집중
-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빚투’ 등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