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 구속[SS현장]

정하은 2024. 9.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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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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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유아인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유아인에게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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