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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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에 더해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진행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선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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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에 더해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진행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선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유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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