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박정선 기자 2024. 9. 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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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전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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