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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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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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프로포폴,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도 5억 원 상당의 큰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데다 목격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아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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