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검찰은 징역 4년 구형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윤소윤 온라인기자 yoonsoy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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