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4. 9. 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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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이와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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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사진| 스타투데이 DB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이와같이 선고했다. 공범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7차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유아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었다. 광고와 영화 촬영으로 수일간 잠도 자지 못했고 수면마취를 동반한 짧은 시술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피로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발현됐다. 미용시술을 빙자해서 상습으로 수면제를 투약한 것이 아닌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의 사건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분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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