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습 마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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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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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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