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

송복규 기자 2024. 9. 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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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한약,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생물학적 제제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맞춰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한약 분야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식약처 허가를 따지는 약사법과 한약재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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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황 발견 시 수사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한약, 화장품,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시는 이번 달 2~30일 진행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의 공급량과 반품량을 바탕으로 의약품 사용·투약·조제 현황을 확인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생물학적 제제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맞춰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한약 분야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식약처 허가를 따지는 약사법과 한약재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점검한다.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해하도록 광고하거나, 효능을 과도하게 부풀려 판매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에선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의 품질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하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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