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수당' 도입했더니 청년 재직률 80% 이상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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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 간 1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진행 중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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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후 청년 재직률 80% 이상↑
편의점 냉장·냉동 상품을 배송하는 1차 협력사인 대흥중기운수서비스는 최근 청년 구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MZ 수당 제도' 등을 도입해 청년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섰다.
회사는 이 수당을 도입해 청년 인재를 유치했고, 청년 직원들은 급여 소득이나 복지 혜택 면에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청년 직원들이 입사 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100여만 원 이상의 근로 소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활용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 회사는 수당을 수령했던 청년 직원들이 현재 80% 이상 재직 중이다. 직원들의 장기근속 유도에도 크게 도움이 된 셈이다.
이은성 대표이사는 "사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이후 입사 비율이 약 80% 이상 늘었고 청년 중심 기업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 청년 사원 또한 크게 도움을 받았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던 남상민 씨는 'MZ 수당'을 준다는 공고를 보고 이 회사를 선택했다.
남 씨는 "MZ 수당을 받아서 자취방 월세 부담을 줄이는 등 자립에 도움이 많이 됐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취업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만 7천여 개 기업에 약 9만 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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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TV 이희선PD brightsun@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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