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등록선불업자 '활개'

정다은 2024. 9. 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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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대상으로 미등록 선불업자의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등록 선불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선불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선불충전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바운드 관광 시장에 타격을 주고 여러 대행과 제휴기관이 얽혀있는 만큼 사태 수습도 어렵다"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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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

방한 외국인 대상으로 미등록 선불업자의 불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상품을 만드는 회사와 유통·판매가 다른 '화이트라벨링'이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미등록 선불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선불충전카드에 교통카드와 제휴 할인 결제 등 기능을 담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이 별도 본인 인증이나 번거로운 환전 절차 없이 국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출시했다.

미등록 선불업자는 금융당국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위험 소지가 크다. 미등록 선불업자는 규제 사항 중 하나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이행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 발생 시 충전금에 대한 피해자 보상도 불확실하다. A사는 미등록 선불업체지만 중국 현지에서 직접 한국 여행용 선불카드를 홍보하고,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77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며 외국인 대상 선불충전 서비스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느슨했던 인바운드 관광시장에서 감시 체계에 고삐를 쥘 필요성이 대두된다.

화이트라벨링을 통한 규제 회피도 문제 요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미등록 업체들은 선불 카드 판매와 유통을 맡되,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가진 대행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화이트라벨링은 상품을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유통과 판매를 맡은 회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위배 소지를 안고 있다. 전금법에 따르면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향후 분쟁이나 민원 발생 시 책임 요소가 불명확해져 소비자 피해를 확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선불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대상 선불충전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인바운드 관광 시장에 타격을 주고 여러 대행과 제휴기관이 얽혀있는 만큼 사태 수습도 어렵다”면서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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