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송원섭 기자 2024. 9. 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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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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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 대상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금암동 4필지, 두마면 32필지, 엄사면 141필지, 신도안면 12필지 등 총 18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민원토지과 및 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이용 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계룡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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