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라미르골프장 등록취소 처분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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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아라미르골프장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천종호)는 지난 2일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아라미르골프장)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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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아라미르골프장에 대해 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천종호)는 지난 2일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아라미르골프장)에 대해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아라미르골프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업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라미르골프장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400여 명에 달하는 종사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서 한시름을 덜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한 "경자청의 성급하고 독단적인 행정처분 이후 많은 고객들로부터 언제 골프장이 폐업하는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지 등을 물어오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무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골프장 이미지 하락, 단체고객 이탈 등의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이어질 본안 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체육시설업 등록·취소)을 창원시와의 소송에 승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경자청의 직권 남용·일탈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자청은 지난 7월16일(효력 발생은 7월25일부터)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의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골프장의 운영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결과가 나오까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경자청과 진해오션리조트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자청은 진해 웅동1지구에서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하고 있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준설토 매립지에 여가·휴양시설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키로 했으나 협약과 달리 골프장만 운영하고 4차례에 걸친 사업 연장에도 후속 사업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 창원시) 지정을 취소하고 준공 전 토지 등의 사업 허가도 취소했다.
협약 해지 시에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확정 투자비가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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