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잇단 횡령·배임에…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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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3일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TF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이 늘며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과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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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변조 늘자 “진위 확인 강화”
부동산 등 담보물 평가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 계약 ‘제 3자 현장 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3일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TF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 부담이 늘며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과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원 초과 여신 사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1~8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여신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 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보완 등이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차주(돈 빌린 사람)가 제출한 증빙 서류가 스캔 보관되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위·변조, 돈을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재직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에서 징구하도록 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시 임대차, 매매‧분양계약서는 발급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진위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동산 등 담보물 평가 및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지난 3월 KB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는 상가 매입가가 아니라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추가 대출을 내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예컨대 분양가 10억원짜리 상가를 8억원으로 할인 분양했음에도, 매입가(8억원)가 아니라 분양가(10억원)를 기준으로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된 취약 담보물 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본점 심사를 확대한다.
임대차 계약의 이행 확인을 위해 제3자 현장 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 내용과 달리 공실이 발생했거나, 임대료가 낮을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재산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다. RTI를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고 대출금액을 과다하게 내주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모범규준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무작업반을 꾸리고 연내 모범규준 내 ‘금융사고 예방지침’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TF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은행업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금융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의 준법‧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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