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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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함께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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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함께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314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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