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 때 담보가치 평가 까다롭게 바뀐다

윤지원 기자 2024. 9.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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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 7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350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여신 서류 검증, 담보가치 평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출서류 재확인하고, 본점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절차가 지금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일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11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은행 내부 직원이 개인적 일탈로 부당 대출을 주도하는 금융사고가 빈번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8월에만 100억원이 넘는 여신사고가 7건(987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5년(2019~2023) 단 1건(15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최근 농협은행 117억원, 우리은행 180억원 횡령 사고 등이 있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댁 및 처조카 등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35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돼 개인적 일탈보다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 사고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 검사 결과, 본부에서 영업점장 전결 여신을 감독하는 인력이 감축된 것도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된 배경 중 하나였다.

이번 TF는 오는 10월까지 회의를 거쳐 여신 절차를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선 과제는 총 3개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여신 관련 증빙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그간 여신취급 직원이 고객이 낸 서류를 위·변조하면서 횡령 사고가 발생해 이를 막기위한 조치다. 이를테면, 소득·재직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하도록 원칙이 바뀐다. 제출된 서류는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을 반드시 해야한다.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개선된다. 그간에는 할인분양된 부동산 자산을 원분양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막기위해 장기 미분양된 물건 등은 자체 담보평가를 강화하고 본점 심사도 추가된다.

임대차계약도 진위여부 확인 역시 까다롭게 바뀐다. 계약 때와 달리 공실이 생겼거나 임대료가 더 낮은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산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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