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주인 흉기 살인하려한 50대…징역 7년

황남건 기자 2024. 9.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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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우영)는 노래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노래주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다치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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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우영)는 노래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노래주점에서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다치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매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한 노래주점에서 B씨(55)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흉기로 찌르기 전, B씨에게 욕설을 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손세정제 통을 얼굴로 집어 던졌다. 또 자신을 말리려고 하던 종업원 C씨(53)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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