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세대 첫 3개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부가"…野 남인순, 법안 발의

차현아 기자 2024. 9. 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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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대 별 차등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구체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청년 세대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3개월 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남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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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이태원참사 음모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입장을 밝혀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세대 별 차등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구체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회에서 청년 세대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3개월 간 지원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청년 세대의 경우 취업 준비 등으로 국민연금에 첫 가입하는 시점이 늦어지다보니 평균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대체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청년 세대의 가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세가 된 국민 중 소득이 없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20세가 된 날로부터 3개월 간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때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 월액(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이 시작된 시점에 20세를 넘은 청년을 위해 30세가 된 국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제도 도입 후 자리를 잡으면 추후 20세 대상으로만 적용하도록 개정하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남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년 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일 재정 안정성 강화, 세대 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개인·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을 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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