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중 현장예배' 김문수 2심서 무죄→유죄 '벌금형'

우혜인 기자 2024. 9. 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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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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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에게도 벌금 100-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조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거리두기 제한 조치를 권고했고 그에 대해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서울시가 대면 예배 금지 조처를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조차 없던 때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처분이 감염병 예방을 통해 공익을 지키려는 입법, 처분의 목적과 현장 예배를 통한 종교적 자유 사이에서 사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4차례의 현장 예배에 실제 참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일부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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