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납세의무자 3272명 징수 돌입…체납액 500억

임양규 2024. 9. 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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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과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2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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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을 내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상은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과 종중, 신탁재산, 사망자 등 3272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500억원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시는 이달 중 법인 출자자(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명의신탁 종중재산 명의인, 신탁재산 위탁자, 상속재산 한도 내 사망인의 상속인 등에게 지정예고서와 소명서를 보낸다.

시는 소명 부족으로 의무자 지정 통지와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징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을 폐업하고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재산 상속 후 피상속인의 세금을 내지 않은 대상자를 집중 조사한다.

조재철 세정과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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