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 환급

정예진 2024. 9.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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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시내 8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환급은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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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시내 8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의 추석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자갈치해안시장·부전마켓타운·정이있는구포시장·괴정골목시장·반여농산물도매시장·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식품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기장시장이 참여한다.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단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심성태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좋은 기회”라며 “가까운 참여 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구매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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