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원 계산서가 1300만 원으로 둔갑'…허위 계산서 발급 50대 벌금 10억

김채은 2024. 9.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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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밥집에 111회에 걸쳐 42억 21000여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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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70억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수산업체를 운영하던 중 횟집에 130만 원어치 재화를 공급하고 1300만 원을 공급한 것처럼 적는 방식으로 2억 8100여만 원 상당의 과다 기재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밥집에 111회에 걸쳐 42억 21000여만 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49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21억 97000여만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꾸미고, 7개 업체는 실제 공급 가액보다 2억 1700여만 원을 부풀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 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의 공급가액 합계가 70여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세무조사를 받아 약 2억 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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