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대응 특위 발족키로‥비동의 딥페이크 규제도 추진

손하늘 sonar@mbc.co.kr 2024. 9.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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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비동의 딥페이크 규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당대표 회담 합의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구성을 마치는 대로 이번주 안에 특위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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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비동의 딥페이크 규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당대표 회담 합의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구성을 마치는 대로 이번주 안에 특위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동훈·이재명 여야 당대표는 그제 당대표 회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처벌·제재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과 고동진 AI특별위원장, 과방위 소속 박충권 의원 등은 당사자에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 딥페이크 규제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 얼굴과 신체 또는 음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합성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충권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살인"이라며 "초등학교까지 범죄가 번진 상황이라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도록 조속한 유통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314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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