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부동산 보유 김은혜 의원,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발의

김창성 기자 2024. 9. 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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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특례법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역세권 등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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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조합설립 동의 75%→ 70% 등 핵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을 발의했다. /사진=일러스트 여누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을 최대 3년 단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특례법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대책)의 후속법안이다.

발의자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 일대 등에 총 201억7736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에는 건축물 대장 등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전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조합 임원 등 운영 관련 분쟁과 공사비 증액, 인·허가 등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고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련 제반 제도를 규정했다.

공사비 증액 분쟁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토록 조치했다.

인·허가 과정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역세권 등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분담금과 조합설립 동의요건 등 추가적인 절차·규제완화 방안이 담겼다.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1에서 3분의1로 낮췄다.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에 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장애인시설 협의 등도 추가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기한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다.

이밖에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60~80% 이상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던 규제는 사업 여건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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