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한다

이민우 2024. 9. 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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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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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참여자 거래 편의도 개선
할당 취소 배출량 15%로 상향
환경부 전경. <환경부 제공>

내년 2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 시행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그간 지적을 받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만 참여할 수 있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도 개선한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손본다. 정부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기존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한다.

현행 시행령에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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