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단양 민·관합동추진단 출범

이대현 기자 2024. 9.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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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기다릴 수 없다."

시멘트 생산 지역인 충북 단양군에서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이 3일 출범했다.

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내 "시멘트 생산공장이 있는 단양은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적인 희생을 감내했고, 지금도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자원순환시설세를 신설해 피해 주민들이 상응하는 혜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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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의원·사회단체 대표 등 33명 구성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위한 민관합동추진단.(단양군 제공)2024.9.3/뉴스1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시멘트 생산 지역인 충북 단양군에서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이 3일 출범했다.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쓰이는 오니·폐타이어·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의 공급자(배출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으로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등 복지 혜택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게 '자원순환시설세'의 취지다.

공무원과 군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33명으로 구성한 추진단은 이날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완영 민주평통 단양군협의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은 이날 성명을 내 "시멘트 생산공장이 있는 단양은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적인 희생을 감내했고, 지금도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자원순환시설세를 신설해 피해 주민들이 상응하는 혜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생산 지역인 단양군과 제천시를 비롯해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은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국회 등에 요구하는 중이다.

lgija20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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