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88% 벌금·집유…강훈식 "적절한 처벌수위인지 의문"

박하늘 기자 2024. 9. 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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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민식이법 위반으로 받은 처벌 88%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아산을·사진)은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88.2%에 해당하는 329건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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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지난 3년간 민식이법 위반으로 받은 처벌 88%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아산을·사진)은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민식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88.2%에 해당하는 329건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3일 밝혔다.

처벌별로는 징역형이 22건 5.9%에 불과했으며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7건(4.6%), 무죄 19건(5.1%)이었다.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는 각각 1건, 3건이었다.

징역형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이며 2~12년형을 받았다. 22건 중 13건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이었다. 아동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 피해가 크거나 운전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피해 아동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분석됐다.

속도제한 시속 30㎞를 위반한 사례는 총 52건이었으며 이 중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나 아동에게 영구치 손상 등 큰 피해를 준 사례 7건만 징역형을 받았다. 그 외에는 집행유예 22건, 벌금형 20건, 벌금형 집행유예가 3건이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 혹은 보도를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75건이었다.

강훈식 의원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전체 판결 중 329건으로 88%를 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을 길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 의문"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작년 7월부터 적용된 만큼, 감경 및 가중 처벌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말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차례"라며 "길가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안으로 강훈식 의원이 지난 2019년 대표발의했다.

#충남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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