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배 확대 운영···"양육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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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난해 말 1000곳에서 올 연말 2315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1000개였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올 들어 1027개 확충해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병원 진료와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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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영유아 시간 단위 돌봄 제공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난해 말 1000곳에서 올 연말 2315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1000개였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올 들어 1027개 확충해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병원 진료와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다. 보육료는 시간 당 5000원이다. 가정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에서 보다 저렴한 시간 당 2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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