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배 확대 운영···"양육 부담 해소"

성채윤 기자 2024. 9. 3.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난해 말 1000곳에서 올 연말 2315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1000개였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올 들어 1027개 확충해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병원 진료와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1000곳→올 연말 2315곳 확대
36개월 미만 영유아 시간 단위 돌봄 제공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열린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황금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방재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녀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난해 말 1000곳에서 올 연말 2315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1000개였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올 들어 1027개 확충해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2월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병원 진료와 단시간 근로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시간 단위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다. 보육료는 시간 당 5000원이다. 가정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에서 보다 저렴한 시간 당 2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