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중국산 철강 '반덤핑'…韓 철강업계 '관세 부과' 한목소리

김태환 2024. 9. 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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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EU), 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서도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철강 제품이 조선이나 자동차 등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국내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거운 관세를 매기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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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만·일본 등 세계 주요국 중국산 철강 반덤핑 검토
현대제철, 산업부에 반덤핑 제소…"정부 나서야 할 단계"

최근 유럽(EU)과 미국·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서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3후판공장에서 후판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모습. /포스코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미국, 유럽(EU), 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을 검토하면서 한국에서도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철강 제품이 조선이나 자동차 등 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국내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자문업체 '마이스틸'은 올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1억100만톤으로 추산되며,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가 될 것이고 예상했다. 중국 철강 수출이 1억톤을 넘긴 것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단 두 번 뿐이었다.

중국은 2005년 대대적인 철강 설비증설을 통해 2006년 철강 제품 순수출국으로 전환한 이후 철강 제품 수출을 꾸준히 늘려왔다. 세계철강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세계 철강 생산량 비중에서 중국은 15% 수준이었지만, 2016년 50%를 돌파한 이후 줄곧 초과했다.

특히 지난 2022년 중국 내 신규 건설 착공 감소로 인해 내수 철강재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자, 남는 철강 제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무거운 관세를 매기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지난 5월 중국산 철강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0∼7.5%에서 25%로 연내 인상할 방침이며, EU도 지난 5월 주석도금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대만과 일본, 베트남, 튀르키예도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멕시코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5~25%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고, 칠레도 3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현대제철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산 후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한 상태다. 주로 조선용으로 활용되는 두께 6mm 이상의 철판인 후판은 최근 국내에 중국산 제품이 대거 유입되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한국향 후판 수출량은 지난 2020년 72만톤에서 지난해 130만톤으로 무려 80%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후판 가격은 톤당 90만원 초반대로, 지난해 하반기 90만원 중반대에서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는 정부가 나서서 중국 철강 제품 유입을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대제철을 제외한 나머지 철강사들은 중국과 직간접적인 관계로 인해 기업 단위에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경우 중국 마케팅 네트워크를 이용해 국내외로 철강 제품을 판매하는 등 중국 현지 사업을 진행 중이며, 동국제강은 후판과 열연강판을 만드는 중간재인 '슬래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무역 관계가 중요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제소하는 것은 기업마다 입장 차이가 있지만, 국내 철강사들 모두 중국 철강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미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단위에서 대응하는 것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와 관련해 산업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해 약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정식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가 정식으로 개시되면 이후 예비 판정,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조사 여부가 결정 나며,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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