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인사처, 후속 조치 착수
이민우 2024. 9. 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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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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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 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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