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진입 문턱 완화

김경렬 2024. 9. 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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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평가회사(CB)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허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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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신용평가모형 품질 정기 검증"
[연합뉴스]

기업 신용평가회사(CB)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그간 규제로 막혀있던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평가모형 품질은 정기적으로 검증받는다.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업)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허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으로 기술력을 높일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회사가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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