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식]'재일제주인을 노래하다' 공연 28일

고동명 기자 2024. 9. 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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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사)제주빌레앙상블의 '재일제주인을 노래하다' 공연을 오는 28일 오후 2시·5시, 2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작품은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고향 제주를 위해 헌신했던 재일제주인 1세대의 희생과 사랑을 노래하는 공연이다.

공연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재일제주인의 삶을 '사의 찬미', '해녀의 노래' 등의 곡을 통해 제주 4.3, 6.25 전쟁, 북송 사업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 그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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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사)제주빌레앙상블의 '재일제주인을 노래하다' 공연을 오는 28일 오후 2시·5시, 2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작품은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고향 제주를 위해 헌신했던 재일제주인 1세대의 희생과 사랑을 노래하는 공연이다.

공연은 일제 강점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재일제주인의 삶을 '사의 찬미', '해녀의 노래' 등의 곡을 통해 제주 4.3, 6.25 전쟁, 북송 사업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 그려냈다.

제주빌레앙상블은 서양음악과 국악 전공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예술단체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소재로 다양한 창작 작품을 개발하고 있다.

수익금은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액 기부되며 입장권은 서귀포시 E-티켓에서 회당 선착순 330명까지 예매할 수 있다.

◇제2기 농지위원회 위촉

서귀포시는 제2기 서귀포시 농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농지위원회 위원은 지역농업인, 농업기관·단체추천인 각 5명과 비영리 민간단체추천인 3명, 농지 전문가 2명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2년이다.

서귀포시 농지위원회은 동지역을 관할하며 주된 기능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 확인 등이다.

주요 심의 대상인 농지 취득자격 심사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 취득,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서 그 관할 소재 농지 취득,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의 취득 농지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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