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신고기간 3년 연장"

김동수 기자 2024. 9. 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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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은 △신고 기간 및 조사 완료 기간 3년 연장 △매년 1회 국회에 활동 경과보고 의무 명시 △위원 6인 국회 추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엔 또 매년 1회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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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 의무도 규정
지난해 10월 전남 고흥문화회관 광장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제75주기 합동추념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은 △신고 기간 및 조사 완료 기간 3년 연장 △매년 1회 국회에 활동 경과보고 의무 명시 △위원 6인 국회 추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피해 신고 기간이 2026년 1월 20일까지, 조사 완료 기간이 2027년 10월 5일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개정안엔 또 매년 1회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야권 의원들이 함께했다.

용 의원은 "가슴 아픈 과거사를 바로잡는 건 정치권 모두의 과제"라며 "다가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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