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이윤경 2024. 9. 3. 1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장관 등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장관은 집회 금지기간 중 3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벌금 250만원 선고...신도들도 벌금형
"감염병 예방 노력 헛되게 만들 수 있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였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 등 12명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모 씨는 현장 예배에 참석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기독교 교리상 현장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고 비대면 예배가 전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사건의 집회 금지 처분은 예배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예배의 본질은 성경 말씀을 통한 신과의 소통 및 교인 공동체 간의 신념의 소통인데 꼭 장소에 얽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범행은 팬데믹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각계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 감염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장관 등은 지난 2022년 11월 열린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 등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4차례에 걸쳐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장관은 집회 금지기간 중 3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동행을 요청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김 장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