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직위·얼굴 모두 공개" 진실화해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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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진실화해위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별정직 공무원인 진실화해위 소속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 얼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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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투명성·공정 업무 수행 담보 등 취지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정비 등 구제 방안도 포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진실화해위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별정직 공무원인 진실화해위 소속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 얼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정한 조사를 해야 할 진실화해위 소속 일부 직원들이 형의 확정이나 징계 처분 외에는 면직되지 않은 기존 법안을 악용해 오히려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왜곡된 조사를 한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진실화해위 결재권자 지위에 있는 직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해 조사관들에게 군경에 의한 희생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의 수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교육하는 등 진실화해위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가 일어나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름과 직위, 얼굴 공개 의무를 어긴 직원에 대해 면직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밖에도 △조사 기간 (2025년 5월 26일→ 2027년 5월 26일) 및 진실 규명 신청 기간(2022년 12월 9일 종료 → 2025년 12월 31일) 연장 △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종료 시점으로의 국가배상 청구권 진행 시점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방안도 담겼습니다.
양 의원은 "진실화해위는 국가 폭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아야 했을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배상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며 "일부 직원들로 인해 조직 자체의 정당까지 부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염태영, 임미애, 정진욱, 박균택, 이상식, 박해철, 이해식, 허성무, 박홍배, 박희승, 강준현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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