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관급공사 현장 임금 체불 13일까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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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울산지역 교육기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 등 총 53건이다.
시교육청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재, 장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고자 '추석 명절 대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특별 대책'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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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울산지역 교육기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 등 총 53건이다.
시교육청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재, 장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고자 '추석 명절 대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특별 대책'을 세웠다.
대책에 따라 명절 전 공사·용역 대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시교육청 관련 부서와 모든 기관에 안내했다.
특히 올해는 명절을 앞두고 미지급 임금이 없도록 원·하도급사에 지급을 촉구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해 운영한다.
집중 점검 기간에는 공사·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 임대료 등 지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한다.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됐는지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교육청 누리집에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재정복지과 경리팀(052-210-5841~3)에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물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하지 않도록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수 기간과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운영한다.
검수 기간은 14일 내에서 7일 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5일 내에서 3일 내로 단축해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을 앞당길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급공사 대금 체불 방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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