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이달 19일까지 신청…12월 말 지급

이석주 기자 2024. 9. 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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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고 국세청이 3일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요건 등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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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대상
고령자·장애인 등 위해 '자동신청 제도' 운영
국세청 제공


2024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고 국세청이 3일 안내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요건 등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나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모바일이나 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고령자 대상은 지난해 65세 이상에서 올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 2200만 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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