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단양군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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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이 3일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폐타이어·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의 공급자(배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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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단양군의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이 3일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단양군에 따르면 추진단은 공무원, 군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33명으로 구성됐고, 이완영 민주평통 단양군협의회장이 단장으로 추대됐다.
이들은 성명을 내 "시멘트가 생산되는 단양은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적인 희생을 감내했고, 지금도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자원순환시설세를 신설해 피해 주민들이 상응하는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폐타이어·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의 공급자(배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양군과 제천시를 비롯해 강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 등 시멘트 생산지역이 공동으로 법제화를 요구하는 중이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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