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그러니까 내년부턴 안 된다는 거죠?" 부부간 주식 증여, 서둘러야 하는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9월 3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금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부자가 되기 위한 각종 정보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시간 <부자대세> 시간입니다. 오늘 만날 전문가는요.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금전문가 (이하 신관식) : 예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예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가 이 개정안 안에 담겨 있다고요?
◇ 신관식 : 세법 개정안 내용이 좀 방대하죠. 방대한데 오늘은 증여와 그리고 양도,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결부된 배우자 이월 과세 규정에 관련된 부분의 개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이현웅 : 벌써 어렵습니다.
◇ 신관식 : 어렵죠.
◆ 이현웅 : 배우자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신관식 :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배우자라고 했을까라고 하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거든요. 10년 동안 그거를 활용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배우자를 강조한 것일 뿐, 조금 적은 금액이면 배우자가 아니어도 부모 또는 자녀에게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혹시 앵커님 애플, 테슬라 이런 주식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 이현웅 : 투자를 직접 하지는 않고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신관식 :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주식 또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 이현웅 : 그럼요.
◇ 신관식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을 애플에 투자했어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3억 원 정도가 됐는데 제가 막상 이거 쓰려고 해요. 돈이 필요해서. 그러면 해외 주식은 차익 2억 원에 대해서 과세하거든요. 22%든 세율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 등에게 이월 과세를 활용하게 되면 증여뿐만 아니라 양도 소득에 대해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주식 등 유가증권은 올해까지 증여하면 세제 혜택이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 이현웅 : 실제로 애플이나 테슬라 등 해외 주식들, 국내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코로나 때부터 집계가 된 자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했다 그러면 실제로 이익도 꽤 보셨을 테니까요.
◇ 신관식 :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귀가 솔깃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신관식 :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수증자는 그 증여 시점의 시가로 조정이 돼서 1억 원이 3억 원이 됐다면 3억 원에 물려받았다면 3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길동 씨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분은 예전에 3년 전에 애플 등 해외 상장 주식에 3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시점 보니까 5억 원 정도에 이른 거예요.
◆ 이현웅 : 투자 잘했네요.
◇ 신관식 : 네 투자 잘했죠. 그런데 이 5억 원에 육박하니까 2억 원의 매매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있음을 인지하고 절세할 방법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우자한테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한테 10년간 증여할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해도 배우자한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없으면 세금 안 나오겠죠.
◆ 이현웅 : 예 그러네요.
◇ 신관식 : 6억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해외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도 없어요. 부동산과 다르게요. 그러면 부인한테 물려줄 수 있는 플랜을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인은 이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5억 원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5억 5천만 원 혹은 6억 원에 팔았을 때 당초 남편이 홍길동 씨가 산 금액 대비해서 3억 정도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5억 원을 물려받았고 월간 금액이 6억 원이라면 1억 원에 대해서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거든요.
◆ 이현웅 : 그렇게 되는군요.
◇ 신관식 : 그런 부분에서 절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세무당국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양도일 전, 그러니까 증여받고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물려받은 아내, 김아내 씨의 취득가액 증여가액 5억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당초 물려준 홍길동 씨의 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봐서
◆ 이현웅 : 처음 샀던 가격으로?
◇ 신관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세법 개정안이 들어왔어요.
◆ 이현웅 : 그러면 2025년 1월 1일부터라고요?
◇ 신관식 : 예
◆ 이현웅 : 그러면은 좀 서둘러야겠네요. 해당되는 분들은
◇ 신관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상장 주식 등 유가증권의 매매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이 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소액일 경우에 5천만 원이 초과되고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취득가액을 조정한 다음 그런 다음에 자산이 올라가거나 내려갔을 때 팔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내년부터 혹시 이 세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내년부터 증여하게 되면 1년 동안은 함부로 못 팔아요.
◆ 이현웅 : 그러겠네요.
◇ 신관식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 이현웅 :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려주거나 넘겨줄 자산이 다른 거 포함해서 6억 원이 이미 넘고 이런 분들이야 다 이게 통합되는 거니까요.
◇ 신관식 : 그렇습니다.
◆ 이현웅 :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보다는 더 소액인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 신관식 : 그렇습니다.
◆ 이현웅 : 활용을 좀 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말씀해 주신 경우에는 이 양도세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 겁니까?
◇ 신관식 : 그래서 홍길동 씨가 3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지금 5억 원이에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홍길동 씨가 두 고민이 있겠죠. 본인이 갖는다.
◆ 이현웅 : 그렇죠. 아무래도 넘기면 또 이게 또 나중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 신관식 :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두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배우자한테는 증여 금액이 없으니까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없고요. 그러면 본인이 홍길동 씨가 보유하다가 6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올해 증여하는 것에 한해서요. 올해 선택하는 것에 한해서 양도차액 3억 원에 대해서 6,54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이현웅 : 3억 원에 사서 6억 원에 팔았으니까 그 차익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 신관식 : 그런데 올해 증여를 했어요. 배우자한테. 그러면 그 선택 후 배우자 김아내 씨의 취득가액은 5억 원이 되고 같은 6억 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이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145만 원이 나오니까 약 4,400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 증여세도 없고요.
◇ 신관식 : 그렇습니다. 취득세도 없고요.
◆ 이현웅 :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도 4천만 원 정도가 아껴지네요.
◇ 신관식 :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조금 부담하는 측면에서 봐도 6억원을 초과해서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조금 더 많이 증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적게 증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현웅 : 지금 예시를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신관식 : 그렇습니다.
◆ 이현웅 : 부동산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 신관식 :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같은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엔 대주주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거든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증여할 수도 있죠. 이 구조를 보면.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 여러 가지 권리 등을 넘길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가 절세하는 이런 부분을 회피로 보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예전부터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자녀들한테 증여하면 5년 또는 10년 이내에 팔면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당초 증여해준 최초 취득자의 취득가액으로 필요 경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예전부터 이런 제도들이 막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제가 몰랐던 걸 깨달아서 바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전제조건인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5억 원의 수익도 없고 그래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없네요.
◇ 신관식 : 다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배우자도 계시고 자산 관리 능력이 부자 대세니까 부자 분들은 해외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게 돼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는 조금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5천만 원 이내 6억 원 이내로 기증 연금액이 없다면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안으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활용을 많이들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신관식 세금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관식 :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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