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누명'에 암투병…"34년만에 동생 억울함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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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로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윤동일(사망)씨의 재심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윤씨가 누명을 쓴 지 3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윤씨의 친형은 "누명을 썼던 동생의 억울함을 이제서야 밝힐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의 형인 윤동기씨는 수사팀의 강압수사와 허위자백에 의해 동생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재심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지난 7월 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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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관 등 증인신청
윤동일씨 친형 "가족 모두 고통…이제 억울함 풀릴 듯"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로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암투병 끝에 사망한 윤동일(사망)씨의 재심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윤씨가 누명을 쓴 지 3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윤씨의 친형은 "누명을 썼던 동생의 억울함을 이제서야 밝힐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이날 윤동일씨의 친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거목록과 증인신문 절차 등 향후 재판 과정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윤씨 측은 당시 윤씨를 고문하고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윤동일)의 형과 또 당시 수사과정에서 위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관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 진술을 한 윤씨의 친형 윤동기씨는 재심을 통해 동생의 억울함이 풀릴 것 같다고 밝혔다. 윤동기씨는 "동생이 누명을 쓴 지도 34년 정도 지난 것 같다"며 "동생은 고문과 여러 고통을 겪다가 결국 몇 개월 뒤에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이 죽고나서 부모님도 정신적 고통을 느끼다 돌아가셨다"며 "지금까지 모든 가족이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야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8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씨는 지난 1990년 11월 9일 오후 7시쯤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길거리를 가고 있던 피해 여성 A씨를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인근 마을에 사는 윤씨(당시 19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범인이 입고 있던 옷과 윤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작업복이 동일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인상 착의를 볼 때 윤씨는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같은해 12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해 윤씨를 검찰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윤씨를 경찰서 인근 여인숙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잠을 재우지 않거나, 강압적인 상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듬해인 1991년 4월 23일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불복하며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되며 1992년 2월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5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나온 윤씨는 출소 10개월 만에 암 판정을 받았다. 윤씨의 갈비뼈에서 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7년간 투병생활을 하던 그는 1997년 사망했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는 수모도 겪었다. 9차 사건은 1990년 11월 화성시 태안읍 야산에서 김모(13)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춘재는 9차 사건 등 자신이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에서도 윤씨는 경찰로부터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3개월 뒤쯤 김양의 옷가지에서 채취된 DNA가 윤씨와 불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풀려났다.
윤씨의 형인 윤동기씨는 수사팀의 강압수사와 허위자백에 의해 동생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재심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지난 7월 1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윤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33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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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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