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장관, 코로나 현장예배 강행 ‘유죄’ 선고

박태우 기자 2024. 9. 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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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반노동 발언으로 지명 당시부터 '적격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형사재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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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뒤집고 250만원 벌금형…형 확정되어도 장관직 유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반노동 발언으로 지명 당시부터 ‘적격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형사재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인 2020년 3~4월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의 현장예배에 세차례 참석한 혐의로 같은 교회 목사·신도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2022년 11월 1심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덜 침해하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김 장관과 목사·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목사·신도 4명에게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김 장관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신도들에게는 이에 못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출석의무는 없다. 김 장관 역시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후보자 시절 김 장관은 해당 재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사법부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이어서, 이에 못미치는 형을 선고받은 김 후보자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장관직은 유지할 수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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