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3년간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1.2배)보다 늘리는 내용도 특례법에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물론 국회 통과절차가 필요한 만큼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사업절차 간소화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례법의 핵심은 조합설립 전후로 진행되는 각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다.
사업초기 절차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이후 진행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병행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하고,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이 파견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사업계획인가 또는 통합심의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역세권 기준)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360%에서 390%로, 일반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로 늘어난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도 배제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으며, 동별 동의 요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현재는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재개발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사라진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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