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시간 동안 응급실 찾다”…뇌 손상에 의식불명
[앵커]
갑작스레 고열 증상 등을 보인 2살 유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다 결국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이 유아는 119신고 뒤 1시간 동안이나 진료를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말 밤 8시 40분쯤,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킨 2살 A 양.
A 양 어머니는 곧바로 119에 전화했고, 11분 만에 구급대원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바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 받아주는 데가 다 없기 때문에 어머님도 같이 (병원에 전화를)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구급대원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0여 분 동안 경기 서북권역 병원 6곳에 전화했지만 모두 받을 수 없다는 대답뿐.
급한 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역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A 양 어머니/음성변조 : "지금 아기가 너무 위급한 상태다. 우리 아기 좀 봐주세요. 이러고 이제 갔는데. '지금 119랑 같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라고…."]
겨우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응급 진료를 받았지만 119에 신고한지 1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약을 투여해 곧바로 경련은 멈췄지만, A 양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급대원은 당시 A 양의 상태를 시급히 진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병원 11곳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박호균/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 "다른 곳에서도 소아과 의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 환자의 진료를 받지 않는다면 법에서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겠죠."]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한 병원은 소아과 의사는 있었지만 '소아신경과' 담당의가 없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병원의 거부로 4차례 이상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울고 [이런뉴스]
- ‘시신으로 돌아온 인질’…거리로 나선 이스라엘 시민들 [지금뉴스]
- 4천억 원대 도박 사이트 조직 검거…텔레그램으로 개인 정보 사들여
- 소비자 물가 2.0%↑…배·사과는 여전히 비싸
- 태풍 ‘야기’, 필리핀 강타…홍수·산사태로 최소 10명 사망 [현장영상]
- “필기서 69점, 면접은 우수?”…의회 공무원 채용 의혹 [잇슈 키워드]
- “추후 공고가 학교 이름?”…성인 146만 명 ‘초1 수준’ [잇슈 키워드]
- 식욕 뚝, 건강 이상설 푸바오…“엄마 될 준비 중” [잇슈 SNS]
- 인파밀집 사고 우려 성수동…재난 우려 때는 행사 중단 조치도
- “쥐에게나 줘” 통조림 카르보나라 출시에 뿔난 이탈리아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