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9월 할인율 최대 15%

박진형 2024. 9. 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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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확대되고 디지털 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의 할인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돼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박진형 기자 (jin@yna.co.kr)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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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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